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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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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11개 항
제1항

①정부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호

    1. 국제게임전시회의 국내개최

  2. 2호

    2.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유치

  3. 3호

    3.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4. 4호

    4. 제공되는 게임물의 특성ㆍ등급ㆍ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 게임물 이용내역의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

  5. 5호

    5.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게시

  6. 6호

    6. 게임물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7. 7호

    7. 그 밖에 게임물 이용자의 과도한 이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8호

    8. 등급분류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의 자료요청에 따를 것

  9. 9호

    9. 제21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한 전문가의 활동보고서를 제10호에 따른 평가 실시 1개월 전에 위원회에 제출할 것

  10. 10호

    10.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평가를 연 1회 이상 받고 이에 따른 개선조치를 이행할 것

  11. 11호

    11. 제21조의2제4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게임물과 같은 항 제2호의 게임물을 차별하지 아니할 것

  12. 12호

    12. 그 밖에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2항

②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1호

    1. 게임물의 기술적 보호

  2. 2호

    2. 게임물 및 게임물 제작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등 권리관리정보의 표시활성화

  3. 3호

    3. 게임분야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ㆍ홍보

  4. 4호

    4.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따른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 등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5호

    5의2. 제21조의3제1항제7호에 따른 교육 및 게임물 이용자와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

  6. 6호

    6. 위원회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7호

    7.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기피신청에 관한 사항

  8. 8호

    8.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ㆍ선전물 등이 제38조제7항의 시정권고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제3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올바른 게임물 이용에 관한 교육의 내용을 「유아교육법」 제13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7.20>

  1. 1호

    1.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중개하는 계약(이하 "중개계약"이라 한다. 가입자 정보만을 공유하는 계약은 제외한다)을 맺고 서비스하는 게임물(「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 제공되는 게임물을 포함한다)

  2. 2호

    2.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작한 게임물

  3. 3호

    3. 게임물내용정보를 기재한 서류

  4. 4호

    4. 제26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5. 5호

    5.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 때

제4항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 이용에 관한 교육을 해당 사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1호

    1.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및 통보

  2. 2호

    2. 제21조제5항에 따른 내용 수정 신고 수리, 등급 재분류 대상 통보 및 조치

제5항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로부터 제출 또는 보고받은 내용을 평가한 결과 예방조치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6항

⑥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항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예방조치를 평가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가, 청소년, 학부모 관련 단체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8항

⑧위원회는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7.1.19, 2013.5.22, 2023.8.8>

제9항

⑨ 제24조의2에 따라 등급분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급분류기관"이라 한다)의 등급분류 결정이 제7항의 등급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직권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12.31, 2013.5.22, 2016.5.29>

제10항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라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2013.5.22, 2023.3.21>

제11항

⑪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12.21, 2011.4.5, 2013.5.22, 2023.3.21>

  1. 1호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

  2. 2호

    2.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3. 3호

    3. 명백한 의사로 의견제출을 포기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을 지연하는 경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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