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2008노4307부산지방법원 2심2009-06-11 선고검수완료

가출한 미성년자를 집에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하고 성매매 대가로 돈을 주었으며, 허가 없이 게임장을 운영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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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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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노4307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09년 6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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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12월경, 피고인은 OO지역 길거리에서 가출한 16세 미성년자 피해자를 만나 밥을 사주는 등 호의를 베풀고 잠을 재워주겠다고 꾀어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갔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성관계를 요구했고, 피해자가 거절하면 돈을 뜯어내는 등 실질적인 지배를 했다는 것이 검사의 주장이다.
  • 2007년 1월부터 5월 사이,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식사와 2만 원의 용돈을 주고 여러 차례 성교한 혐의(청소년 성매매)로 기소되었다.
  • 2007년 8월 18일경, 피고인은 OO지역 건물 지하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스크린 경마 게임기 80대 규모의 게임장을 설치하고 종업원 3명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베팅과 환전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 원심 법원은 미성년자 유인, 청소년 성매매, 게임산업법 위반 등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검사는 원심 판결에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가출한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관계를 요구하고 성매매 대가로 용돈을 지급했으며, 허가 없이 스크린 경마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미성년자 유인, 청소년 성매매, 게임산업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했으나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미성년자 유인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스스로 잠잘 곳이 없어 피고인에게 신세를 지겠다고 요청했고, 피고인 집에 지내는 동안에도 자유롭게 친구들을 만나러 다닌 점을 보면, 피고인이 꾀어서 피해자를 자신의 지배 아래 두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청소년 성매매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성관계를 맺을 테니 돈을 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도 성관계 후 돈을 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피고인이 준 식사와 2만 원은 피해자가 잠자리를 부탁해서 제공한 것이지 성관계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고 자백한 검찰 진술이 있지만, 피고인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이자 지적장애인으로서 생계를 위해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명의만 내준 것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의 경찰 진술, 피고인의 경찰 진술 등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봤다.
  • 결국 원심의 무죄 판단에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미성년자 유인이나 성매매 대가성, 게임장 실제 운영 여부처럼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을 법정에서 증거로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가 선고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피고인의 자백이나 공범 진술이 법정에서 부인되면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확인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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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노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성매섘폭뜥행위등2008 4307(), 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공갈미성년자유인 게임(),, 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묘 피고인년생 남무직A (63, ), 항소인검사 검사이효진 변픸인변픸사 **** 국선()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단고윕병2008. 10. 28.2008436, 20081345( 합 판결) 판 결 선 고2009. 6. 11. 검사의 항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 2 - 가 미성년자 유인의 윐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처음 만났을 당시 중학교 학년을 중퇴한 만세의 소녀띜서113 판단뜥이 미섙하씀고 약 년 동안 노섙생한을 하는 등 괰본윁인 섙식의 해결이 어뜤,2 운 궁묕상태에 있었던 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일에 한 번씩 성관계를 요구하면서,1 자신을 양아버지띜 부르게 하씀고 피해자가 윜 자앀 성관계를 가지면 이를 뵌미띜 윜,3 자띜부터 돈을 뜯어내는 등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실뜥윁 지묰가 있었던 윐 등을3 감안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가 충분히 입증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무죄,, 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을 윀지른 것이다. 나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위묘 성매섘 의 윐에 대하여.() 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 성관계의 대가띜 피고인으띜부터 돈을 묛았다고 진선하고 있고 원심 법윕에서도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피해자를 실뜥윁으띜 지,, 묰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역시 유죄, 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무죄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을 윀지른 것이다. 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묘의 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씁업주이고 설뜹 단독 씁업주가 아니더라도 앀 공동,S 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운씁하씀음에도 원심이 이를 무죄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씤인, 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을 윀지른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죄부분의 요지앀 원심의 판단2. 가 미성년자유인의 윐. 공소사실의 요지(1) - 3 - 피고인은년월 초서 일자불상경 ****에 있는 **** 앞에서200612 그곳을 묰회하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여세 를 묜견하고 피해자에게 묥을 사주는B( , 16 ) 등 최윈을 베풀어 픸감을 갖게 한 후 잠을 재워주겠다고 유픹하여 피해자를 서울 용산 구 동자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띜 데뜤갔다 이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씀다. 원심의 판단(2) 원심은 미성년자 유인죄라 함은 괰망 또는 유픹을 섘단으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프재의 보픸상태띜부터 이탈케 하여 자괰 또는 윜 자의 사실윁 지묰 하띜 씮괰는 행위3 를 말하는데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 피고인이 미성년자인를(1996. 2. 27.95 2980),B 괰망 또는 유픹의 섘단으띜 꾀어 프재의 보픸 상태띜부터 이탈케 하여 자괰 또는 윜3 자의 사실윁 지묰 하띜 씮괰는 행위를 하씀다는 윐에 관한 증거띜에 대한 각 경찰B 진선조서의 각 진선괰재가 있으나 원심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B 은 사윕 즉는 가출한 후 노섙하는 동안에 묥을 얻어뤹는 등으띜 알게 댜 피고인에, B 게 뤼윀 자묜윁으띜 최구들과 헤어윸 잠잘 곳이 없으니 며쵠간 신세를 지겠다면서 재 워달라고 요청하씀고 피고인이 이에 승낙하여가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게 댜 윐,B, B 가 피고인의 집에 지내는 동안에는 자유롭게 최구들을 만나러 묖에 다닌 윐에 뵄추B 어 볼 때 위 증거만으띜는 피고인이 괰망 또는 유픹을 섘단으띜 하여 미성년자인를,B 을 꾀어 자신의 사실윁 지묰띜 씮겼다고 보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325 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씀다. 나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위묘 성매섘 의 윐.() - 4 -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은년 월 중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앀 같이 집으띜 데뜤간 청2007 1 소년인에게 성교의 대가띜 섙식 윜공 묏 약원의 용돈을 지괉하고 동녀앀 성B20,000 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씀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년 월 중서경.2007 2, 년 월 중서경년 월 초서경에 위 주거지에서 위앀 같은 묩법으띜앀 성2007 4, 2007 5B 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씀다. 원심의 판단(2) 원심은 피고인의 원심 묏 섘사괰관에서의 각 진선의 원심 묏 섘사괰관에서의,, B 진선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에게 섙식을 윜공하고 만 원의 용돈,B2 을 준 사실 묏 피고인이앀 여러 차띀 성교를 한 사실을 인윕하씀으나 그앀 같은 섙B, 식윜공 묏 용돈 만 원의 지괉이앀의 성교의 대가띜 윜공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2B 그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띜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선괰재 원심, 증인의 증언이 있괰는 하나 한편 원심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B,B 은 사윕 즉는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맺을 테니 돈을 달라는 취지띜 말한 사실이 없, B 고 피고인도 성관계를 맺괰 위후띜 성관계를 맺으면 돈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는, 윐는 피고인의 집에서 살괰 위 노섙할 때에도 몇 차띀 피고인으띜부터 용돈도 묛, B 고 묥도 얻어뤹은 윁이 있는 윐 피고인이에게 섙식을 윜공하게 댜 것은 잘 곳이,,B 없다면서 재워달라는의 요청에 의한 것으띜 그 당시 피고인과가 대가윁인 묘대괉BB 부띜 성교를 염덐에 더 것으띜는 보괰 어뜤운 윐 등의 사윕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에게 윜공한 섙식과 용돈 만 원은앀의 성관계앀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괰는 어뜵B2B 다고 할 것이므띜 위 증거만으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 - 5 - 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픕사소송법 윜조,325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씀다.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묘의 윐.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은상픸의 게임장을 운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띜부터‘’.■■ 허가를 묛지 아니하고경 ****에 있는 건물 지하 촵에서, 2007. 8. 18.1, 피고인은 약평 규모에 스크린경마 게임괰대 대픕스크린 개 등을 설쵘하고8039 ,1S 등명을 종업원으띜 고용하고는 종업원으띜써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프괈3, S 원당윐을 주어 동인들띜 하여괈 우승이 씈상댘는 경주마에 베팅을 하게100,0002,800 한 후 대픕스크린을 통해 경주를 하여 베팅한 경주마가 우승하면 그 묰당에 따라 윐섘 를 부여하고 손님이 게임을 중단하면 그동안 획득한 윐섘를윐당원으띜 하,2009,000 산하여 프괈으띜 하위해 주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앀 공모하여 허가 없이 일묘게임장.S 업을 하고 손님들이 위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하위하는 것을, 업으띜 하씀다. 원심의 판단(2)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띜의 각 진선서 피고인,X1, X2, X3,, S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선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선괰재가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선괰재는 피고인이 원심, 법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띜 증거능뜥이 없고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S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선괰재 역시 피고인이 원심 법윕에서 그 내용을 부인 하고 있으므띜 증거능뜥이 없으며 피고인이 위 게임장의 실윜 업주라고 자묱을 한 피, - 6 - 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선은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인이 윕,, 부띜부터 보조괈을 묛는 생한보픸대상자이자 지윁장애인 괉 으띜서년경에는 구(3 )2006 걸도 하며 생계를 유지하괰도 하씀괰 때문에 위 게임장을 운씁할 경윜윁 능뜥이 위픀 없었던 윐은 경찰에서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다가 돈을 다 잃어버린 후 차뵄를, X1 달라고 하자 가 자신의 몸을 잡고 꽌어내리면서 내가 사장인데 앜 그러냐 라고 말S“?” 을 하는 것을 핕실히 들었다고 진선한 윐 등의 사윕에 뵄추어 볼 때 위 게임장이 단속 댠 당시 부산에 있었던 피고인이 의 부탁을 묛고 서울에 씬라가 경찰서에서 진선하고S 만 원을 묛았을 뿐이고 자신은 위 게임장 씁업에 위픀 관여한 사실이 없고 명의를50, 대여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명은 섘괍이 가고 이에 묘하는 피고인의 검, 찰에서의 자묱 진선은 신뵙성이 없어 믿을 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피,325 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씀다. 당심의 판단3. 가 미성년자 유인의 윐에 대한 판단. 원심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괰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는 피고인을, B 만나괰 이위인년경 이미 가출하여 **** 등지에서 노섙생한을 하고 있었괰 때2004 문에 피고인이를 자신의 집에서 지내게 하씀다고 하여를 보픸자의 보픸상태에서BB 이탈하게 하씀다고 볼 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 판시앀 같이가 피고인에게 뤼윀B 섙식윜공을 요청하씀고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는 동안에도 그 행동에 별다른 윜약이, 없었던 윐 등에 뵄추어에 대한 피고인의 실뜥윁 지묰가 있었다고 보괰도 어뜤우므B 띜 원심이 이러한 위윜에서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쵘는 윕당한, - 7 - 것으띜 섘괍할 섘 있고 원심판결에는 검사 주장과 같이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 을 미최 위법이 있다고 할 섘 없다. 나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위묘 성매섘 의 윐에 대한 판단.() 원심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괰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 판시앀, 같이는 물띠 피고인도 성관계를 위윜띜 돈을 달라거나 주겠다고 하지 않았고 피고B, 인이에게 섙식을 윜공한 것 역시앀의 성관계를 위윜띜 한 것으띜 보괰는 어뜤우BB 며 달리 피고인의 섙식윜공 묏만 원의 지괉이앀의 성교의 대가띜 윜공댘었음을,2B 인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원심이 이러한 위윜에서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쵘는 윕당한 것으띜 섘괍할 섘 있고 원심판결에는 검사 주장과, 같이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고 할 섘 없다.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묘의 윐. 원심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괰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주댜, 생한근거지가 부산이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 설쵘댜 스크린 경마의 게임 묩, 법조차 윜대띜 알지 못하고 있으며 원심 판시앀 같이 피고인의 경윜윁 능뜥이나 건강, 상태 등에 뵄추어 피고인이 섘억 원의 자괈이 소요댘는 이 사건 게임장을 인섘하거나 운씁하씀다고 보괰는 어뜵다고 할 것이고 씤히뜤 의 부탁을 묛고 일시윁으띜 이 사,S 건 게임장의 실윜 업주라고 자묱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므띜 원심이, 이러한 위윜에서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쵘는 윕당한 것으띜 섘 괍할 섘 있고 원심판결에는 검사 주장과 같이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고 할 섘 없다. 결띠4. - 8 -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이를 괰각,3644 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연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씁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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