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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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6구합50197·서울행정법원·2026-07-09·1심
공익사업으로 건물이 철거되자 이축권을 근거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공유보관시설 신축을 추진하여 행위허가와 건축변경허가를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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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누534·광주고등법원·2008-01-10·2심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일반음식점을 신축하려고 건축허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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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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