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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신고의무자

제46조(신고의무자)

세부 항·호

4개 항
제1항

①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제2항

②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제3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1호

    1. 동거하는 친족

  2. 2호

    2. 분만에 관여한 의사ㆍ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제4항

④ 신고의무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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