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
제107조(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 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브20·부산지방법원·2009-05-08
신청인이 과거 소외인과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해당 혼인 기록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
2017브35·춘천지방법원·2018-04-12
외국인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부모 성명 정정 및 성 변경을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