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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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11개 항① 「민법」 제781조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姓)ㆍ본(本)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1호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 2호
2. 소송ㆍ비송ㆍ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 3호
3. 다른 법령에서 본인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4호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 5호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호
1. 변경 전의 성ㆍ본
- 2호
2. 변경한 성ㆍ본
- 3호
3. 재판확정일
- 4호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5호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6호
6. 자녀가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등록창설허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1호
1. 가족관계증명서: 모든 자녀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2호
2. 기본증명서: 국적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 3호
3. 혼인관계증명서: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 4호
4. 입양관계증명서: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 5호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7.30>
- 1호
1.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2호
2.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3호
3.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상황일지
⑤ 등록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등의 복구 등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⑥ 등록부등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등록부등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이하 "등록전산정보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기록사항에 대하여는 친양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만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3.7.30>
⑧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이하 "가정폭력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이하 "교부제한대상자"라 한다)하여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2.28>
⑨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12.28>
⑩ 제9항에 따른 교부제한대상자에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하게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2.28>
⑪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신청ㆍ해지 절차, 제출 서류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28>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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