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 제53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4나87017·서울고등법원·2005-06-10·2심
원고가 진로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진로가 계약 절차를 어기고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자 계약 해지와 주식 인도를 요구함
—
72나762·대구고등법원·1973-11-08·2심
정리 회사 관리인과 유아 오바지 5,000마를 매수하고 일부만 인도받은 후 계약을 해지하며 선금 잔액 반환을 요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