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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54조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세부 항·호

5개 항
제1항

①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②공소장에는 피고인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항

③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1호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2호

    2. 죄명

  3. 3호

    3. 공소사실

  4. 4호

    4. 적용법조

제4항

④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항

⑤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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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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