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54조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세부 항·호
5개 항제1항
①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②공소장에는 피고인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항
③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호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 2호
2. 죄명
- 3호
3. 공소사실
- 4호
4. 적용법조
제4항
④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항
⑤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불러오는 중...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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