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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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9가합160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1-08-23·1심
피고가 공공사업 부지로 원고 토지를 교환취득한 후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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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711·서울고등법원·1973-10-19·2심
원고 소유 토지가 수용 목적 소멸 후 ****가 환매 통지 없이 제3자에게 불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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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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