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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64조

송환국 등

제64조(송환국 등)

세부 항·호

4개 항
제1항

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은 국적이나 시민권을 가진 국가로 송환된다.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국가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로 송환할 수 있다.

  1. 1호

    1.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

  2. 2호

    2. 출생지가 있는 국가

  3. 3호

    3.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탔던 항(港)이 속하는 국가

  4. 4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국가 외에 본인이 송환되기를 희망하는 국가

제3항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출국거부,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송환이 어려운 경우 직접 국외로 호송하거나 선박등을 임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3.18>

제4항

④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송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송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신설 2025.3.18>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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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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