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23조
체류자격 부여
제23조(체류자격 부여)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 1호
1.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출생한 날부터 90일
- 2호
2.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외국인: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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