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12.3>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4노1401·광주지방법원·2004-10-06·2심
피고인이 학교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적용을 중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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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구39097·서울행법·2002-01-23·2심
유치원 인근 상대정화구역 내 건물에서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고 금지시설 해제심의를 신청했으나 부결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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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56422·서울행정법원·2024-04-18·1심
학교법인이 전공대학을 운영하며 부동산을 취득하고 학교에 해당한다며 취득세·재산세·주민세 면제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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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84168·서울행정법원·2025-04-17·1심
교장자격증 없이 교장 채용에 지원해 최종 합격한 뒤 교장으로 임명되어 재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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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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