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전공대학을 운영하며 부동산을 취득하고 학교에 해당한다며 취득세·재산세·주민세 면제를 주장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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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5부 2023구합56422 행정 사건(2024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외 1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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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전공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을 입학 대상으로 하고 수업연한 2년의 학부·학과를 운영하며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설치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6년 12월 서울 OO지역 토지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피고는 전공대학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21년 11월 취득세 등 41,892,4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다.
원고는 2018년 7월경부터 2020년 4월경까지 여러 토지를 취득하며 같은 조항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피고는 2022년 1월 취득세 등 401,287,300원을 부과했다.
피고는 2022년 8월 1일 2022년 주민세(사업소분) 및 지방교육세 합계 10,943,750원, 같은 달 9일 2019~2021년 주민세(재산분·사업소분) 합계 35,638,600원을 각 부과했다.
피고는 2022년 7월 7일 2019년 1월~2021년 12월 주민세(종업원분) 합계 433,388,020원을, 같은 해 12월 ****년 재산세(토지 및 건축물) 합계 18,706,690원을 각 부과했다.
원고는 전공대학이 사실상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과 동등한 지위에 있으므로 학교 등에 대한 면제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평생교육법상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전공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해당한다며 취득세·재산세·주민세 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전공대학이 그 법상 학교에 해당하지 않아 평생교육시설 감면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재산세·주민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같은 법 제43조, 제44조, 제177조의2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나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를 일부만 감면(85% 감면율)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전공대학이 평생교육법상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할 뿐,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상 '학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학교 등에 대한 전면 면제 조항(제41조)이 아니라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조항(제43조, 제44조, 제177조의2)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감면율 85%를 적용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전공대학이 전문대학과 동등한 지위에 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 법령상 전공대학을 고등교육법상 학교와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평생교육법상 전공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라도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상 '학교'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학교 등에 대한 전면 면제가 아니라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일부 감면(85%)만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시설의 법적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 조항이 달라지고 세금 부담도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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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부
판 결
사 건2023구합564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24. 2. 15.
판 결 선 고2024. 4. 18.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21. 11. 22.자 취득세 등 41,892,4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나. 2022. 1. 10.자 취득세
1)
등 401,287,3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다. 2022. 8. 1.자 주민세 등 10,943,750원, 2022. 8. 9.자 주민세 35,638,600원(가산
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1) 2023. 11. 22.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에 기재된 재산세는 취득세의 오기로 보인다.
- 2 -
라. 2022. 7. 7.자 주민세 433,388,0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마. 2022. 12. 11.자 재산세 등 18,706,6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서 정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전문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ᆞ학위가 인정되는 전공대학인 B(변경전: C)를 운영하는 학
교법인이다.
2) 원고는 20**. *.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위
전공대학에 관한 설치인가를 받았다. 당시 인가사항에 따르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만이 위 전공대학에 입학할 수 있고, 수
업연한은 2년이며, 입학정원은 음악학부, 미술학부 등 *개 학(부)과 주간 ***명, 야간
***명이다.
나. 2016년 취득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부과처분
1) 원고는 2016. 12. 13. 서울 **** E, F 각 토지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2) 그러나 피고는 B가 초ᆞ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없고 평생교육시설에 관한 감면 조항인 위 지방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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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법 제44조, 제177조의2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이에 피고는 2021. 11. 22. 원고에게 취득세 감면율 85%를 적용하여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 합계 41,892,420원(가산세 포함)
을 부과하였다(이하 ‘제1 처분’이라 한다).
다. 2018 내지 2020년 취득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부과처분
1) 원고는 2018. 7.경부터 2020. 4.경까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순차로 취
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2) 그러나 피고는 2022. 1. 10. 원고에게 위 나.항과 같은 이유로 취득세 등 합계
401,287,3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제2 처분’이라 한다).
라. 2019 내지 2022년 주민세(재산분ᆞ사업소분) 부과처분
1) 피고는 2022. 8. 1. 원고에게 2022년 주민세(사업소분) 및 지방교육세 합계
10,943,750원을 부과하였다.
2) 피고는 2022. 8. 9. 원고에게 2019년 주민세(재산분) 12,594,130원(가산세 포함),
2020년 주민세(재산분) 11,950,930원(가산세 포함), 2021년 주민세(사업소분) 11,093,540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주민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제3 처분’이라 한다).
마. 2019 내지 2022년 주민세(종업원분) 부과처분
피고는 2022. 7. 7. 원고에게 2019년 1월 내지 2021년 12월 주민세(종업원분) 합
계 433,388,0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제4 처분’이라 한다).
바. 2018년 재산세 부과처분
피고는 2022. 12. 11. 원고에게 2018년 재산세(토지 및 건축물) 합계 18,706,69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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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하였다(이하 ‘제5 처분’이라 하고, 제1 내지 5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3, 4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2)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은
원고와 같은 학교법인만이 설치인가를 받을 수 있고, 그 졸업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
등한 학력 및 학위가 인정되며, 그 설치ᆞ운영에 있어서도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에 관
한 규정이 준용된다. 또한 각종 세법이나 한국사학진흥재단법 등 관계 법령도 전공대
학을 전문대학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다. 이처럼 B는 사실상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과
동등한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및 주민세가 모두 면제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가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
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3)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즉, ① 초ᆞ중등교육법
2) 원고는 2024. 4. 9.자 참고서면에서 원고가 평생교육시설이 아닌 평생교육단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하였다.
3) 제1 처분에 대해서는 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고, 제2 처분에 대해서는
2020. 12. 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며, 제3, 4 처분 중 2019 내지 2021년 주민세에
- 5 -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ᆞ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즉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를 면제하고, 위 부동산에 재산세 및 학교 등에 대한 주민세(재산분
4)
및 종업원분)를
면제한다(제41조). ②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이하 ‘평생
교육단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9.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되(제43조),
다만 2019. 1. 1.부터는 위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이
적용된다[제177조의2 및 부칙(법률 제15295호) 제7조]. ③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
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9. 12. 31.까지 취득세,
재산세를 면제하되(제44조), 다만 위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이 적용된다(제177조의2). ④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는 위 평
생교육시설의 범위에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을 포함하
고 있다.
이처럼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학교 등’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
생교육단체’와 ‘평생교육시설’을 구분하여 지방세 등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제41조, 제
43조, 제44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해서는 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22년 주민세에 대해서는 현행 지방세특례제
한법이 적용되고, 제5 처분에 대해서는 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나, 원고의
주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위 각 법령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편의상 전공대학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조항이 신설되기 전인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법령을 정리
한다.
4) 지방세법에서 정한 재산분 주민세는 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면서 사업소분 주민세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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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 등과 평생교육시설의 구별
대한민국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제1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하며(제5항),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
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항). 이에 따라 교육기본법은 학교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종류와 설립ᆞ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유아교육법, 초ᆞ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의 종류와 설
립ᆞ경영 등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평생교육법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
9조, 제10조).
한편,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을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
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다만, 초ᆞ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으며(제29조, 제30조), 이와 반대로
학교가 아니더라도 평생교육시설을 학교 형태 또는 사내대학, 원격대학 등의 형태로 설
치ᆞ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초ᆞ중등교육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
ᆞ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ᆞ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ᆞ운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제31조 제4항). 이에 따라 평생교육법 시행령(2022. 8. 9. 대통령령 제
328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인가기
준, 절차 및 운영방법 내지 학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되(제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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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31조, 제33조 등), 위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고등교육법의 전문대학에 관
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4조).
이처럼 현행 법체계는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구분하고 있고, 학교와 평생교육시
설의 종류 및 설립ᆞ경영에 관한 근거 법률을 따로 두고 있다. 비록 학교교육과 평생
교육의 개념적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관계 법령이 양 교육을 융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럼에도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은 각각 구분되는 법 형식을 갖추고 별도
의 제도적 규율을 받고 있으므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4조와 같이 명시적인 준용 규
정이 없는 이상, 섣불리 학교와 관련된 법령을 평생교육시설에 적용하거나, 평생교육시
설과 관련된 법령을 학교에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조세감면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등의 해석
더욱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
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
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
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
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학교 등과 평생교육시설을 각각 구분하여 지방세의
감면여부나 감면율을 달리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는 고등교육법상 학교
등과 평생교육법상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기능과 역할을 수
행한다고 하더라도, 입법자는 그 실질뿐만 아니라 형식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여부 등
을 구별하여 취급하겠다는 의도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운영하는 B는 형식상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인가를 받은 전공대학에 해당할 뿐 초ᆞ중등교육법 제2조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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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학교에는 해당하지 않고, 이러한 형태의 교육기관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4조 및 그 시행령 제21조 제2호에서 정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원고에 대해서는 그 법문대로 평생교육시설과 관련된 조
세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적어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테두리 안에서 원
고 주장과 같은 사정을 들어 전공대학을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으로 취급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1조를 적용하는 것은 문언의 형식ᆞ내용 및 입법자의 의도에 명시적으
로 반하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허용되기 어렵다.
4) 소결론
원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에서 정한 학교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
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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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목록
연번소재지/지번용도취득일
1서울 D구 G교육연구시설/일부 임대18. 7. 27.
2서울 D구 H교직원 숙소19. 3. 18.
3서울 D구 I교직원 숙소19. 4. 16.
4서울 D구 J교육연구시설/일부 임대19. 8. 8.
5서울 D구 K교육연구시설/일부 임대19. 8. 30.
6서울 D구 L 교지(N체험원)20. 1. 7.
7서울 D구 M교직원 숙소20.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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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ᆞ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
국교육기관 설립ᆞ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
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
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
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ᆞ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하는 경우
②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
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
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
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③ 학교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학교등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43조(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①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이하 이 조에서 “평생교육단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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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평생교육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
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
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44조(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를,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각각 감면한다.
1.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면제한다.
2.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
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
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
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57조의3제1항, 제62조,
제63조제2항ᆞ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82조, 제84조제1항, 제
8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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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법률 제15295호)
제7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
법률 제1363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및 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
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1. 제22조의2, 제42조제2항, 제43조, 제53조, 제57조의2제3항제5호ᆞ제7호, 제57조의2제4항ᆞ
제5항, 제60조제3항제1호의2, 제70조제3항, 제73조의2, 제74조제3항제4호ᆞ제5호, 제79조,
제80조 및 제83조제2항: 2019년 1월 1일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평생교육시설의 범위)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
에 따라 보고ᆞ인가ᆞ등록ᆞ신고된 평생교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평생교육법」 제30조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2.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3. 「평생교육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5. 「평생교육법」 제35조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6. 「평생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7. 「평생교육법」 제37조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8. 「평생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지식ᆞ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
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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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초ᆞ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평생
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ᆞ시행하도록 하며, 학교를 중
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ᆞ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관
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각급학교의 시설은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에 편리한 형태의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ᆞ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ᆞ설비
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
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다
만,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부당집행하였을 경
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초ᆞ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ᆞ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ᆞ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
정을 준용한다.
④ 「초ᆞ중등교육법」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ᆞ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ᆞ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ᆞ운
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2022. 8. 9. 대통령령 제328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인가기준)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
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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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법인일 것
2. 제40조에 따른 교사(校舍)를 확보할 것
3.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5조 및 같은 규정 별표 4에 따른 교지(校地)를 확보할 것. 이 경우
교사기준면적에 관한 사항은 이 영 별표 6의 학생 1명당 교사기준면적을 적용한다.
4. 제41조에 따른 교원을 확보할 것(법정교원정원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겸임교원을 둘 수 있
다). 다만, 설치인가 시 법정교원정원의 2분의 1 이상의 교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교원은 전
환개교 후 1년 이내에 확보하여야 한다.
5.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할 것
가. 학생정원 1000명 이상: 100억원 이상
나. 학생정원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70억원 이상
다. 학생정원 500명 미만: 40억원 이상
제31조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①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에 교육인적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제1호의 명칭에는 해당 학교의 설립목적 및 전공분야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용어
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칙의 기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33조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점제 등 운영 방법)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칙개정, 학년도, 학기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하여는 제42조
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수업료 및 재무회계는 제61조 및 제63조를 준용한다.
제34조 (다른 법령의 준용)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ᆞ운영에 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고등교
육법」의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 (사내대학 학칙의 개정)
① 사내대학의 장이 학칙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정안의 사전공
고, 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43조 (사내대학의 학년도ᆞ학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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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내대학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사내대학의 수업연한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사학위과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하
고, 학사학위과정의 경우에는 2년 또는 4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사학위과정(2년제 학사
학위과정은 제외한다)의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사내대학의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또는 3학기로 하며, 매 학기의 수업일수는 15주 이상
으로 한다.
④ 사내대학은 매 학기 취득기준학점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절제수업을 운영
할 수 있다.
⑤ 사내대학의 수업일수 감축, 휴업일, 학점당 이수시간 및 학생의 전공이수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제12조, 제14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제44조 (사내대학의 교육과정운영 등)
① 사내대학에는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되,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
위과정을 병설하여 둘 수 있다.
② 사내대학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교과의 이수는 평점 및 학점
제 등을 따를 수 있다.
③ 사내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른 사내대학 또는 제50조에 따른 원격대학
에서 취득한 학점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인정과목을 이수하고 취득한
학점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사내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
다.
④ 사내대학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⑤ 사내대학은 제45조제1항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자에게 시간제로 등록하여 해당 사내대학
의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방법은 학칙으로 정하되, 시간제로 등록한 자가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 학기 취득기준학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 초ᆞ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ᆞ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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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등학교
2. 중학교ᆞ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ᆞ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ᆞ통신대학ᆞ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 대한민국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
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ᆞ전문성ᆞ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
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
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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