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조
회생절차개시 후의 자본감소 등
제55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자본감소 등)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그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채무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1호
1. 자본 또는 출자액의 감소
- 2호
2. 지분권자의 가입, 신주 또는 사채의 발행
- 3호
3.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가
- 4호
4.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
- 5호
5.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조직변경
- 6호
6. 해산 또는 회사의 계속
- 7호
7. 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
제2항
②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그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인 채무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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