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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9조

파산재단의 점유 및 관리

제479조(파산재단의 점유 및 관리) 파산관재인은 취임 후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 및 관리에 착수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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