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상계의 금지
제422조(상계의 금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계를 할 수 없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가합100027·서울회생법원·2024-06-26·1심
원고가 OO산업에 선급금 채권을 바탕으로 받은 공사대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고 상계를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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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라155·부산고등법원·2009-06-18·2심
토건이 회생계획 인가 후 재신청했으나 성실하지 않아 개시결정이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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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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