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6조
상계권
제416조(상계권)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3나309196·대구지방법원·2023-12-13·2심
망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은 후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한정승인 및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고, 파산관재인이 망인 계좌에 입금된 급여·퇴직금 예금의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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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44464·서울고등법원·2019-02-13·2심
용선료 지급 청구 및 잔존연료유 상계 주장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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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100027·서울회생법원·2024-06-26·1심
원고가 OO산업에 선급금 채권을 바탕으로 받은 공사대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고 상계를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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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8082·부산지방법원·2014-02-13·1심
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가 추가공사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사를 중단하고, 시공한 건물에 하자·미시공·오시공을 남긴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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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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