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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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구단50354·서울행정법원·2015-12-18·1심
1991년부터 광부로 일하다 2010년 진폐 진단을 받고 2013년 진폐재해위로금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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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누51213·서울고등법원·2017-08-17·2심
과거 진폐 장해등급 3급을 받아 보상금을 받은 근로자가 이후 11급으로 등급이 하향 조정되자, 추가적인 위로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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