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1.15>
- 1호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2호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2항
② 이 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법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15>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구단10142·광주고등법원·2018-10-18·1심
창업중소기업으로 공장부지를 취득해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을 받은 뒤, 부지 일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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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58071·인천지방법원·2024-08-29·1심
수협중앙회가 위판장 건물을 신축한 뒤 그 일부를 중도매인 등 제3자에게 사무실·구내식당으로 임대·사용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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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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