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3조
「부가가치세법」의 준용
제73조(「부가가치세법」의 준용) 지방소비세와 관련하여 이 장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3구합41·대구고등법원·2003-10-16·1심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사업지역 내 보류지에 대해 포항시장이 부과한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 및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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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구합37600·서울행정법원·2005-01-13·1심
코스닥 등록요건을 맞추려고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맡겨두었다가, 그 명의신탁을 풀고 자기 명의로 되돌린 뒤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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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누12365·서울고등법원·2004-06-11·2심
코스닥 등록요건 충족을 위해 주식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고 자기 명의로 명의개서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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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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