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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46조

과세표준과 세율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세부 항·호

5개 항
제1항

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9, 2014.12.31, 2019.12.31>

  1. 1호

    1.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2. 2호

    2. 지하수

  3. 3호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4. 4호

    4. 삭제 <2019.12.31>

  5. 5호

    5. 삭제 <2019.12.31>

  6. 6호

    6. 삭제 <2019.12.31>

제2항

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12.31, 2021.12.28, 2025.12.31>

  1. 1호

    1.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2. 2호

    2.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3. 3호

    3.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7원. 다만, 액화천연가스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경우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으로 한다.

  4. 4호

    4. 폐기물: 폐기물 매립량 톤당 6천원

제3항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9.12.31>

  1. 1호

    1.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421" alt="img22166421" > ┌────────┬───────────────────────┐ │과세표준 │세 율 │ ├────────┼───────────────────────┤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 ├────────┼───────────────────────┤ │600만원 초과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 │1,300만원 이하 │ │ ├────────┼───────────────────────┤ │1,300만원 초과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 │2,600만원 이하 │ │ ├────────┼───────────────────────┤ │2,600만원 초과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 │3,900만원 이하 │ │ ├────────┼───────────────────────┤ │3,900만원 초과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 │6,400만원 이하 │ │ ├────────┼───────────────────────┤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 └────────┴───────────────────────┘ </img>

  2. 2호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3. 3호

    3. 삭제 <2019.12.31>

제4항

④ 제3항의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9.12.31>

제5항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 <개정 2011.3.29, 2019.12.3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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