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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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10개 항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지방세를 환급ㆍ공제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1호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 2호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3호
3. 무혐의
- 4호
4.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ㆍ보험급여ㆍ공제금 등의 지급 현황 및 제127조제6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의 회원ㆍ사업자 등의 사업실적에 관한 자료
- 5호
5.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지방세와 함께 부과하는 국세를 포함한다)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 6호
6. 「지방세법」 제10조의2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
- 7호
7.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따라 예산안에 첨부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관한 사항
- 8호
8.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 9호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10호
10. "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 11호
11. "납세의무자"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 12호
12.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특별징수의무자를 말한다.
- 13호
13.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 14호
14.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지방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 15호
15. "납세고지서"란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의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 납세자의 주소ㆍ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행될 조치 및 지방세 부과가 법령에 어긋나거나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 16호
16. "신고납부"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 17호
17. "부과"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18호
18. "징수"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자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 19호
19. "보통징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 20호
20. "특별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21호
21. "특별징수의무자"란 특별징수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 22호
22.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 23호
23. "가산세"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 24호
24. 삭제 <2020.12.29>
- 25호
25. "체납처분비"란 「지방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ㆍ보관ㆍ운반과 매각에 드는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26호
26. "공과금"이란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ㆍ관세ㆍ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 27호
27. "지방자치단체조합"이란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한다.
- 28호
28의2. "연계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으로서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또는 송달을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연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 29호
29. "전자신고"란 과세표준 신고서 등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 30호
30. "전자납부"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제1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지방세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을 연계한 인터넷, 전화통신장치, 자동입출금기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 31호
31. "전자송달"이란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을 하는 것을 말한다.
- 32호
32. "체납자"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를 말한다.
- 33호
33. "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세와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 34호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35호
35. "과세자료"란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로서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 36호
36. "세무조사"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포탈하거나 포탈하려 한 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를 받은 세액은 즉시 징수한다.
- 1호
1. 정상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2호
2. 제121조제1항에 따른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3호
3.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받기를 거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 4호
4.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 5호
5.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송달 등 납세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 6호
6. 그 밖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 7호
7. 지방소득세
- 8호
8. 재산세
- 9호
9. 자동차세
③ 제1항의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 1호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
- 2호
2. 자료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3호
3.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
- 4호
4.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
- 5호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 6호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 7호
7.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기간
④ 제1항의 죄를 지은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제49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제51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1호
1.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 2호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 3호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 4호
4. 전년도의 인건비 예산 및 집행 현황
- 5호
5. 경영실적의 평가결과
- 6호
6. 외부기관의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
- 7호
7. 기본재산 및 채무 변동 등 재무 현황
- 8호
8.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지은 자에 대해서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 1호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에 거짓으로 기록하는 행위
- 2호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으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받는 행위
- 3호
3. 장부 또는 기록의 파기
- 4호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5호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하는 행위
- 6호
6.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 7호
7. 지방소득세
- 8호
8. 재산세
- 9호
9. 자동차세
- 10호
10. 지역자원시설세
- 11호
11. 지방교육세
⑥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포탈범칙행위의 기수(旣遂)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호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지방세가 확정되는 세목: 신고기한이 지난 때
- 2호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하는 세목: 납부기한이 지난 때
- 3호
3. 송달장소
- 4호
4. 발송연월일
- 5호
5. 서류의 주요 내용
⑦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운영 등 지방세와 관련된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세 관련 정보화 업무를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12.31>
- 1호
1.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지방세 관련 제정법률안ㆍ개정법률안 심사 및 국정감사, 그 밖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2호
2. 국회예산정책처장이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 지방세 관련 제정법률안ㆍ개정법률안에 대한 세수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지방자치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2023.3.14>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세조합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물품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0.12.29>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통계자료의 내용과 공개시기 및 방법, 자료제출, 분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026.2.5>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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