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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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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10개 항
제1항

① 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직영기업에 종사하는 상위 서열의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1. 1호

    1. 경비의 성질상 지방직영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비

  2. 2호

    2. 지방직영기업의 성질상 그 경영으로 생기는 수입만으로 충당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3. 3호

    3. 건설비 또는 개량비에 충당하거나 유사사업의 매수 자금으로 필요한 경우

  4. 4호

    4. 자동차운송사업

  5. 5호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6호

    6. 하수도사업

  7. 7호

    7. 주택사업

  8. 8호

    8. 토지개발사업

  9. 9호

    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10. 10호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11. 11호

    11.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발전ㆍ이용ㆍ보급에 필요한 사업

  12. 12호

    12. 「해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제2항

② 관리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해당 지방직영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다른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다른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에게 위탁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1호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2호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3호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4. 4호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5. 5호

    5. 전년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ㆍ분석

제3항

③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대차대조표 계정인 자산, 부채 및 자본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인 수익 및 비용 계정을 설정하여 회계처리한다.

  1. 1호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2. 2호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出捐)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3호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한 법인과 용역 계약 또는 물품 구매ㆍ수리ㆍ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

  4. 4호

    4. 사업 내용

  5. 5호

    5. 공동 처리 사항

  6. 6호

    6. 의결기관 대표자의 선임 방법

  7. 7호

    7. 출자 방법

  8. 8호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항

④ 제3항에 따른 자산, 부채 및 자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1호

    1.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의 이행실적

  2. 2호

    2.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의 결과

  3. 3호

    3. 제78조제4항에 따른 사장의 업무성과 평가 결과

제5항

⑤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 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

  1. 1호

    1. 제78조의2제3항에 의한 경영 개선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2호

    2. 그 밖에 업무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제6항

⑥ 제5항의 자본잉여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할 수 없다.

  1. 1호

    1. 제3항에 따른 경영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

  2. 2호

    2. 불공정한 인사운영, 비리 등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7항

⑦ 이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이사의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

제8항

⑧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제9항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0항

⑩ 평가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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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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