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7조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제17조(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민간임대주택의 건설은 「주택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다. 이 경우 관계 법률에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을 준용하는 경우 그 법률을 포함한다. <개정 2016.1.1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나2026125·서울고등법원·2024-01-12·2심
의료시설 부지를 기부채납하기로 한 계약에서 부지의 적정 가액을 크게 초과하는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함
—
2006구합1598·청주지방법원·2007-06-13·1심
원고가 임야를 70필지로 나눠 주택용지로 분양하고 수분양자들과 공동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