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5조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의무
제15조(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의무)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임대관리를 위탁한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위탁받은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장을 적용할 때에는 주택임대관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본다. <개정 2020.6.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3구합69634·수원지방법원·2024-08-21·1심
주민복지관동이 포함된 F아파트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자체장을 상대로 무효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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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67570·수원지방법원·2023-09-14·1심
지역주택조합이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 중 기부채납 예정인 부분에 대해 취득세 등을 환급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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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72366·서울행정법원·2020-06-04·1심
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한 뒤 60일 안에 임대목적물 등록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감면세율로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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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56636·서울행정법원·2026-05-27·1심
임대사업자가 매입한 공동주택의 등록사항을 매입임대에서 건설임대로 변경하려 했으나 관할 관청이 반려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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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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