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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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카합212·전주지방법원·2008-06-16
공개된 기본설계 평가점수를 사후에 감점·번복한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후속 입찰절차 중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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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3144·전주지방법원·2008-07-25·1심
대형 공사 입찰에서 평가위원회가 최고점으로 의결한 기본설계 평가점수를 뒤집어 특정 업체만 감점 처리하도록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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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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