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가합25193·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11·1심
피고는 원고의 연극 대본을 바탕으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고 공연하였으나 원저작자를 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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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6757·서울중앙지방법원·2007-07-13·2심
원고가 자신의 만화 '바람의 나라'가 피고의 드라마 시놉시스 '태왕사신기'에 저작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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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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