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1조
공표권
제11조(공표권)
세부 항·호
5개 항제1항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
②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45조에 따른 양도, 제46조에 따른 이용허락,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4.22, 2011.12.2>
제3항
③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ㆍ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등"이라 한다)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4항
④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제5항
⑤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저작자가 제31조의 도서관등에 기증한 경우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기증한 때에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2011.12.2, 2023.8.8>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1나6870·서울고등법원·2011-10-27·2심
원고가 피고들의 인터넷 음악사이트에서 자신의 음악저작물이 무단으로 복제·전송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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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531329·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09·1심
웹툰을 연재한 만화작가가 플랫폼 회사와 대표이사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필명을 글작가로 표시해 공표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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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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