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제2항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항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7나2061141·서울고등법원·2018-11-23·2심
정신장애인들이 염전에서 임금 없이 강제노동과 폭행에 시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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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구합50969·서울행정법원·2026-06-25·1심
지적장애 판정을 받고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으나 구청이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을 내리자 그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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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999·서울행정법원·2021-12-03·1심
뇌병변·지체·지적장애 중증장애인이 보조인 조종형 전동휠체어 급여 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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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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