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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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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9구합53987
·
인천지방법원
·
2020-07-03
·
1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고 임시보관장소를 운영하던 사업자가 스스로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한 뒤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받음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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