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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전문심사기관의 조정 및 정산 등

제12조의3(전문심사기관의 조정 및 정산 등)

세부 항·호

5개 항
제1항

① 전문심사기관은 전문심사기관의 심사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지급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확인ㆍ조정하여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전문심사기관의 조정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상호 정산하여야 한다.

  1. 1호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받은 경우

  2. 2호

    2. 착오 등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잘못 지급된 경우

  3. 3호

    3. 그 밖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잘못 지급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항

② 전문심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확인ㆍ조정할 수 있는 기간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에 해당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3항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확인ㆍ조정, 상호 정산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항

④ 제1항에 따라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한 경우 청구, 심사, 이의제기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제5항

⑤ 의료기관은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교통사고환자(환자의 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이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1호

    1. 보험회사등이 지급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지급 의사를 철회한 경우

  2. 2호

    2. 보험회사등이 보상하여야 할 대상이 아닌 비용의 경우

  3. 3호

    3.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알린 지급 한도를 초과한 진료비의 경우

  4. 4호

    4. 제10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한 경우

  5. 5호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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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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