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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고지의무

제8조의2(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고지의무)

세부 항·호

4개 항
제1항

①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반품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고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고지 및 전송하여야 하며, 자동차 제작증에도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24.1.9>

  1. 1호

    1.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반품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인 경우

  2. 2호

    2.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제작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후 인도 이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가 발생한 자동차인 경우

제2항

②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자동차를 판매할 때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 이후 인도 이전에 발생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고지하고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4.1.7, 2017.10.24, 2024.1.9>

제3항

③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 작성에 필요한 자동차 제작증 정보를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여야 하며 산 사람을 갈음하여 지체 없이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24.1.9>

제4항

④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제1항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를 산 사람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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