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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8조

은행업의 인가

제8조(은행업의 인가)

세부 항·호

5개 항
제1항

①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8.13, 2015.7.31>

  1. 1호

    1.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일 것. 다만, 지방은행의 자본금은 250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2호

    2. 은행업 경영에 드는 자금 조달방안이 적정할 것

  3. 3호

    3. 주주구성계획이 제15조,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에 적합할 것

  4. 4호

    4.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5. 5호

    5.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6. 6호

    6. 발기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7. 7호

    7. 은행업을 경영하기에 충분한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제3항

③ 제2항에 따른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항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 금융시장의 안정, 은행의 건전성 확보 및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항

⑤ 제4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은행업 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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