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관리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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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74노753·서울고등법원·1974-11-29·2심
내국신용장 발급 과정에서 임무를 어기고 뇌물을 주고받음.
집유 7년
72노446·서울고등법원·1975-12-18·2심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금괴 밀수출 및 추징
집유 3년
79노380·광주고등법원·1980-01-10·2심
피고인들이 일본에서 금괴를 몰래 들여오고, 자금 마련을 위해 일화를 몰래 내보내면서 세금을 내지 않음
집유 6년
78노81·광주고등법원·1978-05-15·2심
일본에서 녹용 등을 밀수입하고 관세를 포탈하였으며, 사기, 예비군훈련 불참, 무면허운전, 폭력, 금괴밀수예비 등을 저지름
무죄
81노2204·서울고등법원·1981-11-10·2심
다이아몬드를 몰래 들여오고 외국환법을 어긴 행위
집유 3년
81노682·서울고등법원·1981-05-27·2심
피고인 1과 2가 시계를 몰래 들여와 세금을 내지 않고, 피고인 1이 외화를 불법으로 취득함
집유 7년
84가합3894·서울민사지방법원·1985-01-16·1심
원고가 피고에게 엔화 대여를 받고 자신의 주권을 담보로 질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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