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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제3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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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6도10912
·
원심판결창원지방법원
·
2018-11-01
·
3심
피고인A는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습니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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