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13조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세부 항·호
4개 항제1항
①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6.7, 2011.8.4, 2020.12.29>
제2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경우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20.12.29>
제3항
③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어린이집 방문자 등이 볼 수 있는 곳에 어린이집 인가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2019.1.15>
제4항
④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19.1.15, 2023.12.26>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구합106230·대전지방법원·2020-11-05·1심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밝혀 취득세 감면을 받은 뒤,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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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24357·부산지방법원·2021-03-26·1심
어린이집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은 부동산을 2년이 안 되어 폐업하고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용도를 바꿔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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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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