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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94조

제94조의2 삭제 <2016.12.2>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87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11.6.7, 2012.2.1, 2012.5.14, 2015.1.28, 2016.12.2, 2017.10.24, 2018.12.11, 2020.4.7, 2023.4.18, 2024.1.23>

  1. 1호

    1. 제3조제3항 또는 제4조제3항을 위반한 자

  2. 2호

    2의2. 제24조의2를 위반한 자

  3. 3호

    3의5. 제34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4. 4호

    4의2. 제39조제1항 전단(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5. 5호

    5의5. 제4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아닌 자에게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한 자

  6. 6호

    6. 삭제 <2015.12.29>

  7. 7호

    7. 제49조를 위반하여 의약품을 판매ㆍ저장 또는 진열한 자

  8. 8호

    8. 제50조제1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9. 9호

    9의2. 제68조의9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10. 10호

    10. 제7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의약품 생산 또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자

  11. 11호

    11. 제71조제1항ㆍ제2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72조제1항ㆍ제2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또는 제71조제3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행하는 물품의 회수ㆍ폐기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2. 12호

    12. 제87조 또는 제88조제2항을 위반한 자

제2항

②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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