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8조
대리권의 증명
제8조(대리권의 증명)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3가합251·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01-20·1심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와 비슷한 '물|네오|파스' 표장을 의약품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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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허4320·특허법원·2004-03-05·3심
원고가 등록한 상표가 피고의 먼저 출원된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 무효 심결이 내려졌고, 이에 원고가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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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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