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52조
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제52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51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8, 2025.10.1>
- 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2호
2. 제51조제6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2항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2025.10.1>
제3항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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