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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50조

심사관에 의한 심사

제50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에게 상표등록출원 및 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한다. <개정 2025.10.1>

제2항

②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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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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