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42조
보정의 각하
제42조(보정의 각하)
세부 항·호
5개 항제1항
① 심사관은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보정이 제4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제2항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115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해서는 아니 되며, 출원공고할 것을 결정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출원공고결정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0.19>
제3항
③ 심사관은 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하여 제115조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상표등록출원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4항
④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제5항
⑤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제41조에 따른 보정에 대한 각하결정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다만,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4구합50552·서울행정법원·2014-11-20·1심
의상실 운영자가 영업권과 상표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영업권에 포함하여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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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누42253·서울고등법원·2016-02-18·2심
원고가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 후 6개월이 지나 갱신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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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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