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