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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임시이사의 해임

제22조의4(임시이사의 해임)

세부 항·호

5개 항
제1항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시이사를 해임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1. 1호

    1.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

  2. 2호

    2. 임시이사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3호

    3. 임시이사가 직무를 태만히 하여 법인의 정상화가 어려운 경우

  4. 4호

    4. 임시이사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5호

    5. 제21조를 위반한 사람

  6. 6호

    6.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7. 7호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제2항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라 해임된 임시이사를 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

제3항

③ 시ㆍ도지사는 임시이사가 선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기피할 경우 이사회 소집을 권고할 수 있다.

제4항

④ 제1항에 따른 임시이사의 선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항

⑤ 제1항제2호에 따라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는 자신의 해임명령 이행을 위한 이사회와 관련해서는 이사로 보지 않으며, 이 경우 해당 임시이사가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의 지위를 대신한다. <신설 2019.1.15>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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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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