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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6조

사업

제6조(사업)

세부 항·호

4개 항
제1항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제2항

② 삭제 <1999.8.31>

제3항

③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 1호

    1. 사업의 명칭과 그 사무소의 소재지

  2. 2호

    2. 사업의 종류

  3. 3호

    3. 사업 경영에 관한 자본금

  4. 4호

    4. 사업 경영의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 5호

    5. 사업의 시기(始期) 및 기간

  6. 6호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항

④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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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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