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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15조

이사회

제15조(이사회)

세부 항·호

4개 항
제1항

① 학교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제2항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제3항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4항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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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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