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4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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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구합63087·수원지방법원·2024-03-28·1심
미국에서 복수국적자로 태어나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후, 미국 영주권자인 어머니와 함께 거주한다는 이유로 2032년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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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3845·서울행정법원·2025-09-25·1심
병역준비역 신분으로 고급인력 비자를 근거로 국외이주 목적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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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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