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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제62조

벌칙

제62조(벌칙)

세부 항·호

6개 항
제1항

① 삭제 <2020.2.4>

제2항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2016.12.20, 2024.1.16>

  1. 1호

    1. 제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위조부품등을 생산, 제조, 가공하거나 위조부품등임을 알면서 수입, 판매 및 사용한 자

  2. 2호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 또는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3. 3호

    3. 제53조 또는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행위를 한 자

제3항

③제5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업무수행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제4항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2023.10.31>

  1. 1호

    1. 삭제 <2020.2.4>

  2. 2호

    2.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자

  3. 3호

    3. 제48조제1항제12호의 행위를 한 자

  4. 4호

    4. 제49조제1항ㆍ제5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5항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2014.5.9, 2016.5.29, 2016.12.20, 2024.1.16, 2025.7.22>

  1. 1호

    1의2. 제41조제3항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방산물자를 생산하거나 개조ㆍ개발하여 보유ㆍ폐기한 자

  2. 2호

    2. 제4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유재산이나 물품을 용도 외에 사용한 자

  3. 3호

    3. 제51조제1항에 따라 생산ㆍ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구매한 방산물자를 그 목적 외에 사용한 자

  4. 4호

    4.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휴업ㆍ폐업한 자

  5. 5호

    5. 제5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6. 6호

    6. 제57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한 자

  7. 7호

    7. 제57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 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

제6항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3.27>

  1. 1호

    1. 정당한 사유없이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를 비축하지 아니한 자

  2. 2호

    2.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방산물자의 수출업을 영위하거나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방산물자의 수출업의 신고를 한 자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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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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