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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8조

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

제428조(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상고이유서를 제출받은 상고법원은 바로 그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항

②상대방은 제1항의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3항

③상고법원은 제2항의 답변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상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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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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