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 제출
제427조(상고이유서 제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제42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