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조
사람의 보통재판적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가단366042·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21·1심
원고가 세날면도기를 납품하고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해 중재판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청구함
—
2011나43329·서울고등법원·2011-12-08·2심
일본에 거주하는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다며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